일본 면세 제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는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는 매장에서 세금을 낸 뒤,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고 돌려받습니다.
11월 1일 전에 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살 때 이미 세금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도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5,000엔 기준은 세금 포함인가요, 세전인가요?
세전 5,000엔이고 매장별·날짜별 기준입니다. 10% 세율이면 세금 포함 5,500엔 이상 결제해야 합니다.
같은 체인의 다른 지점 영수증도 합칠 수 있나요?
매장 등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매장·하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고, 기준에 아슬아슬하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식품이나 화장품은 따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반 물품과 소모품 구분이 없어졌고, 소모품 50만 엔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환급액이 결제액의 10%보다 적은 이유는?
결제액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000엔짜리 상품의 소비세는 1,100엔이 아니라 1,000엔(결제액의 1/11)입니다.
8% 세율은 어떤 상품인가요?
일반적으로 식품과 술이 아닌 음료입니다. 술, 화장품, 의약품, 전자제품, 의류는 10%입니다. 영수증에 어떤 세율이 적용됐는지 표시되어 있어요.
살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나요?
출국할 때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양까지만 가능합니다. 세관 확인 때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물건 하나를 써버렸어요.
세관 확인은 영수증 단위라서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말고 세관 카운터 직원에게 사용했다고 알려주세요.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매장마다 다릅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 출국 항구에서의 현금 수령 등이 있으니 살 때 확인하세요.
산 물건을 한국으로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매장이 직접 해외 배송을 해주는 경우는 가능하니 매장에 문의하세요. 구매자가 직접 우편·택배로 보내는 방식은 2025년 3월 31일에 폐지됐습니다.
키오스크를 깜빡하고 짐을 이미 부쳤어요.
부친 짐은 면세 절차를 위해 다시 꺼낼 수 없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항상 키오스크를 먼저 들르세요.
일본 관광청 안내 기준. 확인일 2026-10-14.